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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금주구역 5개소 지정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삼척시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지역 내 도시공원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어린이와 시민의 이용률이 높고 음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7월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남양공원, 당저1공원, 사직1공원, 원당1공원, 교동2공원 등 도시공원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주구역 단속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7월 8일부터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10월부터 현수막을 활용해 금주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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