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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재난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적극 추진

5개월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검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동절기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울산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유럽, 미국 등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철새가 국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야생조류 대한 예찰을 조기에 실시하고, 산란계농장, 전통시장 유통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FMD)은 2011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고, 국내에서는 그 효과로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충북에서 구제역이 재발생했고, 역학조사 결과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50두 이상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 두수를 기존 5두에서 16두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검사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신접종확인 검사 결과 항체 형성율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교육 등을 추가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남하로 울산지역 유입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 사육돼지 및 축산관련시설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질병 유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난성 가축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울산지역 축산물 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발생 방지를 위해 행정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겨울철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75건 발생했으며, 울산에서는 2022년 11월 1건이 발생했고 방역점검 및 환경검사를 거쳐 2023년 2월 종식됐다.

[보도자료출처: 울산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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