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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단속 실시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민원 다발 사업장 등 중점 감시

양구군은 10월 3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특별감시 대상 지역과 시설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오염 우려 지역 폐수 및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원 다발 사업장 및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이다.

양구군은 중점 감시 대상 지역과 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와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순희 환경과장은 “관리 감독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군민들께서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들께서는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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