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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음성군은 무주택 취약계층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회초년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19세 이상 ~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음성군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은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줄 예정이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음성군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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