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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은군은 군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총 2,872건, 8,941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3월·9월 등 연 2회 부과하며 2012년 7월 이후 생산한 유로5·6 형식의 경유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산정해 이번 2기분을 부과했으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군 환경정책팀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 기간 중 소유자를 변경했거나 폐차 말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 만큼 계산해 부과한다"며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3% 가산금 추가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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