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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법정도로 협의매수 적극 추진

골칫거리 내 땅 위의 도로 해결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매수사업을 위한 2억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비법정도로 협의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법정도로는 법률에 규정된 도로 이외에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이다.

또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측량 (단, 필지의 포장된 도로의 면적에 따라서 분할 또는 전면적 대상),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진행 후 지적정리를 해야 한다.

충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량면 음양지마을의 경우 이장과 함께 마을의 분쟁 요소를 선 해소하며 공공용지 마을 길 확보를 통해 앞으로의 마을 발전의 기틀을 잡고자 시와 함께 적극 추진 중”이라며 “현재까지 비법정도로 매입요청 125건(195필지, 70,000㎡)에 대해 56건 88필지 3,200㎡)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49건(81필지, 5,000㎡)에 대해 보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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