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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19일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공포·시행

양구군은 19일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의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지원내용, 신청, 점검, 비용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모두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다.

지원내용은 수의, 관, 유골함 등의 장례용품과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1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양구군은 이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및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郡)에서 책임지고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며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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