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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단속 유예,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충남 서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유예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이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시시 티브이(12개소)와 이동 단속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위반 행위 단속과 이 외 지역의 고정형 시시 티브이(CCTV) 단속은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에도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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