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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3분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지역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 물가 안정 대책안 등 2건 논의?심의

안동시는 9월 19일 ‘2023년 3분기 안동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안동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권르네상스사업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에서 개최됐으며, 지역축제 및 추석기간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안과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심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역축제 및 추석기간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안은 최근 언론에 논란이 된 휴가철 피서지 요금담합과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명절 성수물품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와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01년 7월부터 유지되어온 사용료 및 수강료의 현실화를 위해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심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3명, 위촉직 14명으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안동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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