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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0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9억8000만원 감소

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1000건에 총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물건별로는 토지 106억원, 주택 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인 9억8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공시지가 하락(7.5%)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하며,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폰 애플(App)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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