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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임 북구의원,‘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북구청 검도부 성비위 사건 계기, 기간제근로자도 의무 교육대상자 포함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2,3·신안·임·중앙)과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공동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영임 의원과 정달성 의원은 올해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북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기본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항의 신설과 일부 조항의 개정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북구청 산하 검도부 선수의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검도부 선수의 신분이었던 기간제근로자까지 성평등교육 의무 대상자로 명문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성평등교육 장려 ?양성평등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영임 의원은 “현재의 성폭력예방 교육은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어 성 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 펼쳐 성 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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