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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사회단체, 스포츠재단 설립 지자체 불이익 의결안에 강력 대응 예고

양구군 사회단체 대책 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 예고

양구군 사회단체에서는 최근 영월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스포츠재단 설립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결정한 안건과 관련해 지역 상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자 지난 15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대응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양구군번영회, 한국외식업 양구군지부, 양구군 숙박업지회, 양구 펜션·민박협회, 양구군 이장협의회 등 5개 사회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구군 사회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의문에 대하여 단체행동 및 법적조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한 대응으로 양구군 지역 상경기 침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성철 양구군번영회장은 “이번 협의회의 결의문은 양구군민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양구군의 주민으로서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협의회의 결의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당장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역경제가 군부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0여 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력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왔고, 스포츠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포츠재단을 출범하여 운영해오면서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8개 종목에 걸쳐 108개 대회를 개최하고, 10개 종목 77개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연인원 26만7600여 명이 방문함으로써 총 186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의 “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시·군에는 전국 및 도 단위의 모든 출전 및 개최권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되어 양구군 지역 상경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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