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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법률 지원 강화

민원담당 공무원의 악성 민원에 기관 차원 대응 전담 부서 지정, 소송비용 지원

대전 중구는 15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사자는 2만8,934명으로, 지난해에만 무려 1만3,032명이 퇴사하여 2019년 대비 72.6%가 증가했다. 이렇듯 소위 MZ공무원이라 불리는 젊은 세대 공무원의 퇴사율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 중 하나는 악성 민원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4월부터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법률지원을 제도화했고, 올해 8월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담부서(법무평가팀)를 지정하고 민원응대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기관 차원의 법적조치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고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광신 청장은“민원담당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구책을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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