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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0억 원 부과

10월 4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5,021건, 5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5.7% 감소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다.

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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