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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

집중호우 피해 가구 재산세 감면

익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6000여건에 191억원을 부과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토지분은 169억 원(7만7000건)이며 주택(2기분)은 22억 원(9000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원(5%) 감소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1주택자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적용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가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후속 조치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재산세 6300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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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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