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괴산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100% 설치


충북 괴산군은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관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100% 완료했다고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 잠금상태로 있는 옥상출입문이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스템으로, 옥상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에 의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은 설치돼 있지 않으며, 범죄·자살과 같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옥상출입문이 잠겨있는 곳이 많아 화재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괴산군과 괴산소방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군비 2,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추진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아파트 중 옥상출입문을 설치할 수 없는 1개 대상을 제외한 6개 대상 아파트 옥상출입문 24개소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전액 군비를 투입한 지자체는 충북에서 괴산군이 처음이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향후 괴산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안전사용 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괴산군 내 아파트 옥상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시에는 잠김이 해제돼 신속하게 피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 인명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