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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

농장 출입 차량 승용?승합차까지 확대

금산군은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변경되는 규칙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뿐 아니라 승용?승합차(소유?임차)도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단,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주차증 및 농장 내 주차증 신청은 금산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 시에는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는 100% 지원되고, 통신료는 축산농가에서 50% 부담하면 나머지가 보조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화물차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승용?승합차로 확대된다”며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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