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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평창군은 13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과 평창군 취업규칙(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다양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통한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상호존중 문화 확산 등의 내용으로 김나희 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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