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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2억 원 부과

20만 원 초과 2기 주택분 및 토지분 4만7000여 건 대상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000여 건 7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주택분 세액 중 20만 원 초과 2기 재산세 1000여 건 2억3000만 원과 재산세 토지분 4만6000여 건 69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4000만 원 감소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공시지가 재산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85%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주택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은 7월,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며 은행창구,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 및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및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가산된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 싶은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금산군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납기일이 10월 4일까지 연장됐다”며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일정을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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