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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35건, 14,6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약 7.4%감소하고, 추석연휴 및 10월 2일 대체공휴일지정으로 '지방세기본법'제24조 기한의 특례에 따라 재산세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의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다소 덜할것으로 전망한다.

정유진 세정과장은“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라며“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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