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평창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35건, 14,6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약 7.4%감소하고, 추석연휴 및 10월 2일 대체공휴일지정으로 '지방세기본법'제24조 기한의 특례에 따라 재산세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의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다소 덜할것으로 전망한다.

정유진 세정과장은“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라며“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