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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후납제 납부기한 다음 달 4일까지

거창군은 13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은 차량 5,300여 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13일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2회(3,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거창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와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는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성남 거창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라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납부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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