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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정기분 재산세 주택(50%) 및 토지분 10월 4일까지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 부과

강동구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택(50%) 및 토지 재산세를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19만 2천여 건에 대해 약 75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9억 원(16%)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했다. 경감된 내역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 이후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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