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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

국비 64.7억 원 확보… 우수사례 인센티브 국비 10억 원 포함

대전시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64.7억 원을 확보(총사업비 75.2억 원)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에 37.6억 원, 누리길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3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0.6억 원, 생활공원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대전시에 우수사례 2건을 선정하고 국비 1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2025년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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