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아산시 '다양한 아동 복지제도, 놓치지 마세요'

아동보육과, 양육비 지원 등 아동 복지제도 홍보 나서

아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아동 복지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아동보육과는 양육비 부담 해소는 물론, 신청을 놓쳐 생긴 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은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또 만 2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급여로 ‘영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가정양육 시 현금 및 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원한다.

◇ 충남 거주 아동 대상 ‘행복키움수당’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시·군)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대한민국 국적)의 12∼36개월 아동일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에 거주하는 아동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산으로 전입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하면 된다.

◇ 양육 기쁨 배로 만들어주는 ‘부모수당’

만 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수당이 지급된다.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 혹은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아동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상 시민들에게 지원제도를 많이 알리고 이해를 높여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