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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지명 정비 추진


울산 북구는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과 연계해 지역 내 지명 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명위원회 위원 수 변경, 서면심의 사유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지명 제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북구는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미고시된 지명, 유래나 명칭에 오류가 있는 지명 등 에 대한 지명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옛 지명대장, 울산지명사, 규장각 역사 지리정보 서비스 등의 자료조사, 주민의견 수렴,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명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지만 시·군·구 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결정까지 지명제정에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지명정보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 법령 시행 및 조례 개정으로 지명 제정이 간소화돼 미고시 지명 등에 대한 지명제정이 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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