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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토지·주택 2기분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서천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2기분 정기분 재산세 4만 9495건, 총 50억 91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거나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천군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재원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이 지나면 납세자에게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일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물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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