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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 인사청문제도 적극 활용 건의

5분자유발언 통해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 및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제도 적극 활용 요청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은 지난 11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 및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의 인사청문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김해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이 2차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김해시 산하 기관과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김진규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에 있어서 최종 결정 및 임용 권한은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의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라며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김해 시장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김해시의회와 집행부서의 인사청문회제도 시행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도의 강제력을 담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자료출처: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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