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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99억 원 부과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수원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899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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