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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08억 원 부과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 6천여 건, 80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인하 효과와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등이 재산세액 감소의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조회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드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금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에 게시하고 미납자에게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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