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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4인 가족 이주근로자에 1천만 원 선물 보따리 푼다

근로자 가족 지원금 늘려, 가족 단위의 이주정착 유도

제천시가 관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 4인 가족이 제천으로 이주하면 1천만원을 파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을 관광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관내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하면 본인에게는 기존처럼 1백만 원을 지원하고,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1백만원 늘어난 2백만원씩을 지급하며,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됐던 5백만원 지급혜택을 둘째자녀 이상부터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4인 가족 근로자가 전부 제천으로 주소 이전하면 총 1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단, 시는 근로자의 사업체 지속 근로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지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본 사업으로 관외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 및 지역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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