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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세무 담당직원 정기분 재산세 교육 실시

읍면동 세무 담당자 역량 강화 위해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8일 14개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 부과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다.

이번 교육은 재산세 관련 법령과 더불어 지방세 프로그램 사용법, 기본적인 재산세 업무 처리 요령, 다양한 민원 케이스별 대처 요령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실무 교육을 통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정확도를 높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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