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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고창군이 11월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올해는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변동된 재산권을 새롭게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군은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체납 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하여 경제 회생을 돕는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고창군청 박진상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성실 납세자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드린다”며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창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북도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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