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기는 오는 10월 4일까지

삼척시는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하여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2,450건, 66억9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토지분 재산세는 63억3천3백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3억6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4억3천만 원 감소,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1천1백만 원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를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