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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든든한 지원으로 가벼워진 양육부담

양산시는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시비 9,800만원(70%), 도비 4,200만원(30%)을 확보해 이달 경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178가정, 아동 262명에 1,830만원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챙겨주기 등의 1:1 개별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기본형)이다.

정부지원 신청 시에는 소득에 따라 4개 유형(‘가’~‘라’)로 구분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일 경우 요금의 15~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 추가지원금이 더해지면 요금의 4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형 가정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시간당 1,662원에서 554원으로 ‘라’형은 11,080원에서 6,648원이 된다.

또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인 ‘라’형도 이번 추가지원금을 통해 요금의 40%를 지원하고 ‘가’, ‘나’ 형에 비해 정부지원율이 낮았던 ‘다’형도 지원율을 50%까지 끌어 올려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다’, ‘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에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 교육과 실습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12명의 신규인력을 8월부터 돌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재 총 12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남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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