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문경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부과


문경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4만 2천여 건, 54억7천6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문경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