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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10월4일까지 납부해주세요'

금융기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 이용

예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에 대해 51,462건 59억 5백만 원, 주택2기분에 대해 3,100건 4억 2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9월 일괄 부과된다.

한편, 군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망자와 유가족의 토지를 포함한 모든 피해 토지를 2023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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