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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 부과


아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 원(12만 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66억 원, 토지분은 493억 원을 과세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4.5%인 3억 원이 감소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5.6%인 29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잊지 말고 10월 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주택분 1/2)에 대해 과세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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