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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해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수해피해 이재민에게 3개월간 의료급여 지원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3.7.19.)됨에 따라 수해피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인명피해 3가구, 주거시설 피해 159가구)이다.

군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7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으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진료 시 1,000원 ~ 2,000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을 추후 수급자에게 개별 환급할 예정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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