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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을 위한 절차

청주시는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2024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시행 이후에는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공장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주민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른 것이다.

공고자료 확인 및 의견서 제출은 11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내 신성장계획과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며,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이며,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북도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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