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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청양군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3만 3,694건, 24억 3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이며, 토지 형태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 합산 및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지만,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하다.

군은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 청양군의회 의결을 통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군민이 내야 할 1억 2,700만 원을 감면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안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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