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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상 피난기구 설치비 최대 25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를 지원했다.

시는 지역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는 7개 시설에 피난구조설비인 ‘구조대’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조대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는 데 사용되는 긴 포대다. 미끄럼틀처럼 내려 갈 수 있고, 평소에는 상자 안에 보관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조대가 설치된 곳은 지역 내 전체 10곳의 장애인공동생활 시설 중 아파트(2곳)와 1층 다세대주택(1곳)을 제외한 7곳이다. 화재 발생시 2층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탈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1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구조대가 설치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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