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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부여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해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1,45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기간에 군청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지가열람부가 비치돼 있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5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 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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