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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서산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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