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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저감장치 부착 시 설치비용의 90% 지원

공주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병원과 학교, 민간 시설 등에 널리 보급됐다.

그러나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보유 시설이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게 되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주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1억 8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1대의 저감장치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하여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수용인원이 많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민간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202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라며 “대기질의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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