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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가스 보급률 높인다

8. 25.'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동해시가 도시가스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보급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영동지역의 단독주택 등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22년말 기준 동해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43.7%로 같은 기간 인구 8만 ~ 25만 규모 일반 시(32개) 평균 보급률 64.8% 대비 크게 낮아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하는 한편, 도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인입배관 설치 자체 지원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책의 효율적 수행에 따른 조례 검토,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 보조금 지원대상 명확화 및 사업자 지원,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근거 마련,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비상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내달중 조례안 확정을 거쳐 의회 상정 후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을 통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기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세대당 최고 150만 원까지)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 내(세대당 최고 250만 원까지)로 대폭 확대했으며,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원(최고 400만원까지)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 에너지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관내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역을 점진적으로 해소, 보급률을 향상 시키고, 가스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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