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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보행약자 음식점 이용걱정 뚝!

관내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이동식 경사로 지원

동대문구가 관내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동 사업은 식품접객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30개 업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고정식 경사로 설치가 곤란한 업소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제거가 용이한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공고일 기준 동대문구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경사로가 이미 설치된 업소 ▲제품 규격이 맞지 않는 등 업소 시설여건 상 이동식경사로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11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 설치활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동대문구 보건위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하게 음식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구민들과 ‘동행’하는 동대문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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