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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시흥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1,574건, 1,146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 4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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