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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악질·상습 체납자 새벽 가택수색...7천여 만원 징수


안산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상습·악질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결과,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현장에서 7천여 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두었다.

징수과 체납기동팀 전 직원이 3인 1조씩 3개조로 편성해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지방세 3억6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실제 서울시 부촌지역 중 하나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체납자 본인은 지방에 주소를 이전해 혼자 사는 것처럼 꾸며 체납기동팀 직원의 사실조사에 혼선을 준 경우도 있었다. 이 체납자는 한때 연애기획사 대표와 수개의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현재는 모두 재혼한 아내 이름으로 옮겨놓는 등 치밀하고 악질적인 경우였다.

이에 따라, 체납기동팀은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 주소지와 서울 거주지 등을 5차례나 오가며 정확한 탐문조사를 마치고 가택수색에 돌입해 5시간의 대치 끝에 현장에서 2천만 원을 받아냈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공평과세의 철퇴를 가할 것”이라며 “반면 복지 사각지대의 피치 못할 납세자에게는 복지시스템 연계 등 따뜻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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