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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안내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안내 문자를 지난 3월에 이어 9월 5일에 추가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교육 이수에 따른 사항을 일반우편으로 안내해왔으나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정보전달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를 일반우편과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9월 중순 우편으로 안내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반복되는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따라 3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해 총 4시간으로 이뤄지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대상자들이 안전교육을 꼭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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