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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충북 괴산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2,34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5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기간에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되어 있는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괴산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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